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6:00 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800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 당시 E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던가요.
” 라는 질문에 “ 자기가 사실 2명을 상선으로 지목했는데 사실 한 사람은 자기 와이프하고 불륜 관계 때문에 자기가 소위 말해가 저희들 생 눈까리( 무고)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었고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E으로부터 D는 거짓으로 제보해 놓았다.
아까 새 눈까리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D를 무고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E이 F과 D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F과 D에 대하여 필로폰 제공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F, D는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E 또한 F,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D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은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공소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듣기를, E이 두 사람을 필로폰과 관련하여 제보하였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E이 생 눈까리( 무고) 한 것이고, 그 중 F로 부터는 필로폰을 제공받은 것이 틀림없어 D에 대한 제보는 거짓 제보라는 것이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볼 의심이 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