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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8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0.경 피고인 명의로 입주한 광명시 B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203동 1202호에 대하여, 2011. 3.경 이를 분양 받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E을 소개 받아, 위 E이 분양대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나, 그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전 남편인 F과 같이 위 아파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 받을 생각을 하던 중, 위 F이 피고인 및 위 D, E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9.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93호 배임사건의 공동피고인인 E, D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증인은 2010년 초경 F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1. 9. 12.자 각서에는 아파트 문제는 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F에게 명의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증인과 F이 작성한 것 맞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3,386,000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합의각서에는 E이 7, 증인이 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그렇게 제가 그 내용을 읽지 않아 내용을 잘 몰랐어요,

제가 70퍼센트 먹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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