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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20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은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경부터 피고인과 D가 만 나 내 연의 관계를 가졌다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D는 I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2007. 4. 6.부터 2007. 4. 9.까지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야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이므로, 2005. 경부터 만남을 가져왔다고

증언한 C은 명백히 위증한 것이다.

따라서 C을 위증으로 고소한 피고인은 C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울 도봉구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 가단 48098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제 10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① 사실은 원고( 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 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고 (D를 지칭함, 이하 같다) 대리 인의 “ 증인 (C 을 지칭함, 이하 같다) 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1주일에 3 차례 만났고, 그중 1 차례는 증인과 3명이 함께 만났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허위 증언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 만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원고와 피고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앞으로 만나는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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