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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71나8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69]
판시사항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8조 , 9조 , 43조 2항 26조 의 규정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다.

참조판례

1971.6.22. 선고 70다1010 판결 (판례카아드 971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10, 판결요지집 법원조직법 제59조(1)192면 부동산등기법 제3조(11)69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다음 (2)항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3,078원 및 이에 대한 1966.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부분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1,502원(당심에서 위자료청구부분을 취하함) 및 이에 대한 1966.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병적증명), 동 제8호증의 1,2(기장수여공문 및 첨부물)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단 다음에 취신치 않는 부분제외) 및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1966.11.29. 주월맹호부대 제26연대 제2대대 작전과 근무 일병 소외 4와 병장 소외 1은 같은 소속대 막사에서 같은 소속대 장교의 권총을 손질하려고 하였던바 이와 같은 경우 총기를 손질하는 군인으로서는 먼저 총기 약실내를 점검하여 실탄장전여부를 확인하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으면 이를 전부 빼낸 다음에 총기손질을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는 이를 소홀히 한채 위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만연히 위 권총의 노리쇠를 전진 후퇴시킨후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이에 장전된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것이 그곳에서 3.4미터 떨어진 같은 막사안에 앉아 쉬고 있던 같은 소속대 소속상병인 원고의 좌하복부를 관통하여 동 원고는 복부 관통총창 척추손상등의 중상을 입고 그후 군병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제5요추신경 위 이하의 신경의 불완전마비등의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성기능감퇴, 배뇨감각둔마등 증상을 낳게 되어 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일생동안 일반노동력의 45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이를 취신하지 않으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공무원인 소외 4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은 헌법 제8조 , 제9조 , 제43조 2항 제26조 의 규정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2호증(간이생명표), 동 제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동 내용), 동 제6호증(병적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44.10.1.에 출생한 위 사고당시 22년 1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의 남자로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8.86년이 되는 사실, 동 원고는 1965.4.28. 군에 입대하여 본건 사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9.4.25. 의병제대하였는데 입대전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 300일씩 만 55세까지 가동가능하며, 1966.11.현재의 성인남자의 농업 노동임금은 1일 금 275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늦어도 1968.4.28.부터 만 55세가 되는 1999.9.30.까지 31년간 적어도 원고주장의 위 농촌노임 1일 금 275원(1968.4.28. 이후도 적어도 위 금액이상이 되리라 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씩으로 계산한 매년 금 82,500원(275원×300)의 수입을 얻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노동력의 45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어 위 기간중 매년 위 수입의 45퍼센트인 금 37,125원을 연차적으로 상실케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청구에 따라 이 가득수입상실액의 본건 사고당시인 1966.11.29. 당시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출하면, 금 643,078(원미만 버림){37,125원×(19.18344436 : 33년의 연금현가율-1.86147186 : 2년의 연금현가율)}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사고 발생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금 529,44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매월 금 1,850원의 상이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중앙경리단)는 원고에게 1967.2.6. 군인연금법상의 파월재해보상금으로 금 529,44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매월 금 1,800원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상의 상이연금이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은 군인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려는 사회보장이념의 구현으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위자료를 정함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 수령금액을 본건 위 재산상 손해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 참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상의 상이연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어( 대법원 1968.6.28. 선고 68다720 판결 참조) 재산상 손해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원고는 위자료청구조차 취하했다) 피고의 동 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다.

3. 이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입상실금 손해 금 643,078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본건 불법행위 익일인 1966.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동 범위에 한하여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여 동 초과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동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동 초과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동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은 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유상호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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