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10.,
가. 원고 A, D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62,760원, 2008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E, F, G, H 지상에 2층의 상가건물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사건 상가 E은 원고 A, D이, F는 원고 C, B가, H는 원고 A, D, C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건물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0부터 2012. 9. 29.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상가를 I 외 42인(점포 수 46개)에게 임대기간 2007. 1. 10.부터 2009. 1. 9.까지, 보증금 총 379,000,000원, 차임 월 11,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파악하고, 2012. 11. 10.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사업장 공동사업자 과세기간 처분일자 세액(원) E (J) A D 2007. 2기 2012.11.10 13,862,760 2008. 1기 2012.11.10 13,538,570 2008. 2기 2012.11.10 11,179,370 F (K) C B 2007. 2기 2012.11.10 14,995,730 2008. 1기 2012.11.10 14,640,040 2008. 2기 2012.11.10 12,341,580 H (L) A D C 2007. 2기 2012.11.10 6,499,850 2008. 1기 2012.11.10 6,345,890 2008. 2기 2012.11.10 4,749,340 합계 98,153,13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8.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은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