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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안주를 담은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사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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