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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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