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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341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2012. 5.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원고 B, C, D을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각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의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원고 B를 대출명의인, 원고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6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이 사건 1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갑 제3호증의 3(대출핵심내용), 갑 제3호증의 7(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갑 제3호증의 10(대출상품핵심내용), 갑 제3호증의 12(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갑 제3호증의 19, 갑 제4호증의 3, 4(각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을가 제1호증의 1(제1대출신청서), 을가 제2호증의 1, 2, 3(제2, 3, 4대출신청서), 을가 제3호증의 1(제5대출신청서), 을나 제3호증(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현대캐피탈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C의 이 사건 2, 4 각 대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경우 이미 위 피고가 원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2, 4 각 대출에 기한 잔여 대출금의 지급을 구한 전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 B의 이 사건 1 대출, 원고 C의 이 사건 3 대출, 원고 D의 이 사건 5 대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위 피고가 이미 위 각 원고들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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