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8,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4호증의 1, 2, 3, 을가 제5호증의 1, 2, 3,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7호증의 1, 2, 3, 을가 제8호증의 1, 2, 3, 을가 제9호증의 1, 2, 3, 을마 제1호증의 1, 2, 3,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는 2009. 8. 26. 주식회사 P(대표이사:Q)으로부터 울산 북구 R 아파트 902호를 분양대금 202,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고, 원고 B는 2009. 12. 2. 위 P으로부터 위 R 아파트 304호를 분양대금 193,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나.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A는 위 아파트 902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1. 18. 접수 제4766호로, 원고 B는 위 아파트 304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2. 2. 접수 제822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각 아파트에는 각 채권최고액 161,980,000원,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채무자 주식회사 P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원고 A 소유의 위 아파트 902호에 관하여 : 울산지방법원 2009. 8. 26. 접수 제54818호, 원고 B 소유의 위 아파트 304호에 관하여 : 울산지방법원 2009. 8. 26. 접수 제5480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P의 대표이사 Q은 2013. 5. 18. 원고들에게 2013. 6. 10.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이자를 변제하여(지연이자부분은 2013. 5. 23.까지 변제하기로 함)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Q의 아내 S, 누나인 O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Q의 위 각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위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