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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나567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2. 10. 24.자 대출거래 약정(이하 ‘10. 24.자 대출’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 2012. 10. 29.자 대출거래 약정(이하 ‘10. 29.자 대출’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10. 24.자 대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고, 10. 29.자 대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10. 29.자 대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기각된 10. 29.자 대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6쪽 제21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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