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043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3.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고 한다). 나.

B과 C은 2005. 12. 28. D 명의로 원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 2006. 1. 20. 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E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10호(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D는 B의 대학교 동창이자, B의 딸인 G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H빌딩의 관리소장으로 9년 동안 근무한 자이다.

주주명 2005. 12. 28. ~2007. 11. 22. 2007. 11. 23. ~2009. 9. 14. 2009. 9. 15. ~2009. 12. 31.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D 10,000주 100% J 4,900주 49% 4,965주 49.65% I 4,900주 49% 4,975주 49.75% K 200주 2% 60주 0.6%

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7. 11. 23. 원고 회사의 지분을 각 49%씩 취득하였고, 나머지 2%는 B, C 등의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K가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을 전후한 원고 회사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 설립 당시~현재 비고 성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B 본인 500주 5% G 2녀 500주 5% 대표자, 2011. 1. 12. 당시 두바이 거주 L 3녀 500주 5% 2011. 1. 12. 당시 미국 시애틀 거주 M 4녀 4,000주 40% 2011. 1. 12. 당시 미국 애틀란타 거주 N 5녀 4,500주 45%

라. I은 부실채권 및 저평가 주식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B 일가가 2007. 11. 17. 설립한 회사(자본금 5,000만 원)인데,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2006. 5. 16.~현재 비고 성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C 본인 1,000주 5% 대표자 O 장남 12,000주 60% 2011. 1. 12. 당시 미국 버지니아 거주 P 장녀 7,000주 35% 2011. 1. 12. 당시 미국 엘에이 거주

마. J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일가가 20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