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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나54301
이사해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부산 동래구 D, E, F 지상에서 G라는 상가건물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13. 3. 27.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4. 4. 3.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3. 14.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한 후, 2013. 3. 20.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2013. 6. 13. 부동산개발업 등록, 2013. 7. 중순경 건축공사허가, 2013. 8. 31. 피에프(PF)대출을 받는 과정을 거쳐 2013. 10. 중순경 착공하면서 분양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인 2004. 1.경에는 사실상 피고 B의 1인 회사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2013. 3.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B과 원고가 각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 소유 주식수 및 그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주식 변동상황표’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표’라 한다. 위 표 기재 주주들 중 H, I는 피고 B의 동생들이고, 이들의 주식은 피고 B이 그 명의만을 빌려 신탁한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 B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 2014비합55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정을 받아 2014. 10.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의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B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6. 12. 피고 B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배임행위, 주금 가장납입, 신주발행절차 위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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