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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8722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각 결의한 2017.12.1.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주주구성 2017. 11. 20.경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 사내이사로 원고, 감사 D 3인이 있었다.

당시 피고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주 보유주식 수 순번 주주 보유주식 수 1 C 105,000주 4 E 47,000주 2 원고 78,000주 5 D 70,000주 3 피고 50,000주 6 주식회사 F 120,000주 합계 470,000주 이 사건 총회결의 C은 2017. 11. 21. 피고의 주주들에게 ‘G, H, I, J을 신규이사로 선임하고, K를 신규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2017. 12. 1. 08:00 서울 용산구 L, 2층(피고 사무실, 이하 ‘L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최한다

'고 통지하였다.

원고, D, 주식회사 F, E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M, N, O 등은 2017. 12. 1. 08:00경 L 영업장으로 출석하였는데, 위 영업장 출입문은 시정된 상태로 있었고, 문을 두드려보아도 영업장 내부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보이지 않았으며, 내부는 소등된 상태였다.

한편 C은 같은 시각 L 영업장 내실에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고 G, H, I, J을 신규이사로, K를 신규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 신규 사내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① C이 2017. 12. 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② G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③ H, J이 사내이사, K가 감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2, 13, 14, 16. 17,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일부 주주가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경우,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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