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1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운동 누구든지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인 인 대의원 D에게 전화하여 “ 한 번 도와주십시요

”라고 말하는 등 위 일 시경 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대의원들에게 85회에 걸쳐 전화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2 항 제 2호, 제 50조 제 6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당시는 이미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 추천을 받은 이후로서 피고 인의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시기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7. 31. 실시한 AP 농업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후보자인바,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초순경 문경시 AQ에 있는 조합원 AR가 운영하는 ‘AS’ 앞 피고인의 AT K7 승용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AR에게 ‘AR 감사가 대의원들하고 친하니 대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잘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