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씨발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두었던 피고인 소유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두며 다시 피해자에게 “너거는 오늘 다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아나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