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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51510
위탁자지위변경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Ⅰ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제Ⅱ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3개의 회사를 합하여 ‘우리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형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원고, 수탁자는 피고, 우리은행 등은 1순위 우선수익자, 두산건설은 2순위 우선수익자 또는 시공회사이고, 신탁토지는 이 사건 토지, 신탁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다. 는 신탁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이하 통칭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이하 ‘신탁사업’이라 한다)하는 데에 있다.

②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 상의 하자 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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