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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5105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21,51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8. 21.부터, 482,321,5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상산업 주식회사, 대주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피고는 2007. 11. 16.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인천 검단힐스테이트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제1조(본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위탁자(대주건설 주식회사, 대상산업 주식회사)와 시공사(피고)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원고)가 수분양자의 보호 및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대주건설 주식회사, 대상산업 주식회사는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인허가 등 사업관련 전반 업무를 행하며, 피고는 준공을 위한 책임시공, 분양자 및 분양수금액 등 분양관련 일체, 사업관리 및 위탁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시 사업권인수 등 위탁자의 업무대행자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원고는 별지 기재의 건물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변경 시행자로서 명의만을 대여하는 업무를 행하고, 본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구도를 상호 규정함에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③ 원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등기 업무 및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라.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조 의무 ④ 피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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