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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87 판결
[살인][공1988.3.1.(819),426]
판시사항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7조 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의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7조 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9.4.10 선고79도8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으로 베네주엘라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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