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공1989.10.1.(857),1390]
판시사항

주인집 방과 세집 방에서 각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죄수

판결요지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서동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3.24.선고 89노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