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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38경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 있는 청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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