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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5. 1. 10. 23:1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롯데레몬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갈월중학교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2006고약22100 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법 2008고단386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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