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5. 1. 10. 23:1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롯데레몬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갈월중학교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2006고약22100 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법 2008고단386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