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7:4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2014. 8. 8. 07:56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13.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