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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6:15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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