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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11:1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용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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