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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8가단314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 여)는 2016. 9. 3. 05:40경 오심, 구토, 어지럼, 두통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눈을 뜨고 있으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구토가 나올까 무서워서 눈을 뜨기 힘들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구토가 올라오며 두통도 있다’고 호소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급성 위장염이라고 진단하고 수액과 주사 처치 후 같은 날 10시경 원고를 퇴원시켰다.

다. 원고는 오심, 구토, 두통이 지속되어 같은 날 21:12경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1:32에 뇌MRI 촬영 후 소뇌경색을 진단받았다. 라.

E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존적인 수액 요법(만니톨 주입)을 시행하다가 2016. 9. 4. 16:40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뇌병변 5급으로 ‘경미한 도움으로 개인위생, 용변처리, 착탈의, 계단오르내리기, 보행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고, ‘뇌영상 자료상 뇌병변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경우’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을 사용하여 진료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래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오진의 과실 : 원고는 오심, 구토, 어지럼, 두통을 호소하였고 복통을 호소한 바 없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급실에 내원한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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