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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2가합805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 G이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F은 피고 병원에 근무한 의사로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2) 피고 H는 망인이 2012. 1. 16.경 취식한 생선회의 판매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H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A,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증상 및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피고 H는 2012. 1. 12. 11:29경 원고 A로부터 ‘농어회 1kg, 감성돔/농성어회 1kg’을 주문받고, 2012. 1. 13. 18:00경 주문받은 회 2kg를 포장하여 배송하였으며, 위 회 2kg은 2012. 1. 14. 12:00경 망인의 주소지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2012. 1. 16. 점심 무렵 위 회 중 5점 정도를 먹었는데, 2012. 1. 17. 새벽부터 구토를 동반한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였다.

2) 망인은 2012. 1. 17. 07: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어제 점심에 사시미를 먹었는데 새벽부터 배 아프고 토하고 설사한다’는 내용으로 증상을 설명하였다.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당뇨로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있었고, 체온은 36.4℃로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은 없었다. 피고 병원에서는 구토 억제, 복통 치료, 위장관 출혈 예방 등을 위한 주사 치료를 하였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09:55경 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3) 망인은 2012. 1. 18. 06: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에 호전이 없다는 호소를 하였는데, 당시 혈압 160/100, 맥박 분당 104회, 호흡 분당 22회, 체온 36.5℃로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6:30경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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