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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5415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183,237원, 원고 B, C에게 각 46,716,532원, 원고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고양시 일산에서 일산 F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I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분만한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는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및 진료 경과 1) 망인은 임신 36주 5일된 산모로 2017. 2. 12. 일산 친구집 방문 중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당일 새벽 2:4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혈압은 211/114mmHg였고, 응급실 도착 후부터 2017. 2. 12. 07:18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 및 처치 등은 아래와 같다.

시간 진료, 검사, 처치 등 02:49 증상 : 오심, 구토 활력징후 : 혈압 211/114mmHg 진단 : 재태기간 37주 5일, 원인불명 경련, 비특이적, 자간증 02:58 소변검사 위해 단순도뇨 시행 03:11 검사실 보냄(검사종류 : MRI, Brain diffusion). 의식명료 03:42 검사실 다녀옴. 의식명료 04:00 검사 위해 분만장으로 옴(방법 : 눕는차) 04:07 초음파 검사 시행함. 04:10 혈압 : 193/115mmHg, hydralazine 10mg 투여 04:25 입원함. 자궁수축 있음(빈도 : 불규칙적). 두통과 상복부통증 있음. 자간전증 주요 증상 사정함. 04:35 리베신 10mg 투여. 04:40 자궁수축 있음(간격 : 2~3분, 빈도 : 불규칙적), 분만통 없음.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있음. 05:05 혈압 : 170/115mmHg, 라베신 10mg 투약 06:35 혈압 : 171/115mmHg 06:50 분만통 없음. 상복부 통증, 두통 있음.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있음(FHT : base line 120대에서 100대로). 의사 G 산소 주라고 하여 6l/min 공급. 07:15 혈압 : 188/124mmHg, 두통 있음. 07:18 라베신 20mg 투여. 3 2017. 2. 12. 07:4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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