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6. 15:45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파주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2013. 1. 30.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