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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5고합4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3. 7. 4.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85(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만 한다 )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4. 경부터 M 은행 미아동 지점과 피고인 B가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8,000,000 원’, 발행일 ‘2015. 1. 28.’ 인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0, 12-14, 16-18, 20-23 기재와 같이 총 20 장, 수표금액 합계 249,306,160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일부 고발장에는 수표의 지급 거절 사유가 ‘ 거래정지 처분 후 발행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나 수표를 수령한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발행일 자가 지급 거절 일자인 2015. 1. 29. 이후로 기재된 당좌 수표들은 선일자 수표인 것으로 보인다.

선일자 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 상의 발행 일자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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