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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노3619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110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 건축법 제 110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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