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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노37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서해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도 개발공사와 토사 채취,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토사가 쓸려가는 등 토지 유실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긴급히 이 사건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축조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행위일 뿐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 산 지전용 ’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1. 31. 자 변론 요지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2017. 11. 10. 자 진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위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산지 전용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지 관리법’ 이라 한다) 제 53조 제 1호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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