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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5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지 복구 설계의 내용대로 경기 연천군 C 외 1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복구 중이었고, 토석을 반출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제 1조 제 1 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위반과 같은 법 제 53조 제 3호 위반과 관련된 행위시법인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지 관리법’ 이라 한다) 제 53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였으나,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된 산지 관리법 제 53조는 “ 보전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위반과 관련된 행위시법인 구 산지 관리법 제 55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였으나,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된 산지 관리법 제 55조는 ” 보전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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