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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3168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간 분쟁 발생의 경과 원고는 2006. 8. 22. 의료기기, 의료용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2008. 10. 13.부터 ‘E’라는 상호로 무역, 음향기기, 음향장비 등의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0년 3월 무렵 피고들(E, 이하 같다)에게 G(이하 ‘이 사건 음성증폭기’라 한다)의 생산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0. 6. 12. H과 사이에, 피고들이 H에 이 사건 음성증폭기의 생산에 필요한 회로자재, 악세서리, 기구류, 포장류 등의 부품을 제공하면 H이 PCB, CR류를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5. F과 이 사건 음성증폭기 3,000대에 관한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자금 상황의 악화로 2010. 6. 22. 이 사건 음성증폭기에 관한 사업권을 주식회사 조은하이테크(이하 ‘조은하이테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조은하이테크는 2010. 6. 2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음성증폭기의 생산분 가운데 1,000개를 공급받았으나, 조은하이테크 역시 사업 부진으로 나머지 생산분 2,000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조은하이테크는 201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성증폭기에 관한 사업의 기술 및 영업권, 위 사업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2010. 8. 4. 주식회사 스폰지(이하 ‘스폰지’라 한다)와 이 사건 음성증폭기의 생산에 필요한 케이스에 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 원고와 이 사건 음성증폭기에 관한 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청력보조기 ‘I’(이하 ‘이 사건 청력보조기’라 한다)을 생산하기로 하고, 2011. 3. 29. 스폰지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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