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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5가단11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3.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출시예정인 모든 제품(감자팩 등 미용 및 화장품류를 의미한다)을 원고에게 독점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국내외 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독점권 계약금으로 물권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공급가 기준 5%를 매월 결산 후 익월 15일까지 별도 지급하되,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독점해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독점해지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2008.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독점해지약정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1억 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년 동안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독점해지조건의 30억 원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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