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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717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C은 2015. 2. 10. 충남 보령시 D, E 지역(F, 이하 ‘이 사건 광업권지역’이라고 한다)의 광업권자인 주식회사 행복한샘으로부터 원사(모래)채취 및 공급 작업을 위탁받아 2015. 2. 25.부터 2016. 2. 25.까지 채굴하기로 하는 광물채취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서 모래채취 위탁 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에게 동업자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있던 후배 G를 C에게 투자자로 소개하였다.

C은 2015. 3. 16. 위와 같이 위탁받은 이 사건 광업권지역의 모래채취 사업에 관하여 G, 주식회사 신강산업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굴삭기 장비대를 비롯한 비용은 총 수입금에서 공동으로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 G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서 2015. 4. 16.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굴삭기를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월임대료 등을 상의한 다음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 10M3 볼보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였다.

동업자인 G는 2015. 4. 17. 피고가 알려 준 원고 명의의 계좌에 1개월분 굴삭기 임대료 3,300,000원과 굴삭기 운반비 1,000,000원 등 합계 4,3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 무렵부터 곧바로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 굴삭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2015. 5. 초순경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 대한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모래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C, G는 이 사건 광업권지역에서의 모래채취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고에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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