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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43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7,80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인 압축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으로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A, B에게 고용된 피용자이다.

나. 피고 A은 2010. 11.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 소재 공장건물과 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시설’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및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갑): E 수탁자(을): D 제1조 본 계약은 갑의 제품 생산을 을이 수락함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 의무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장임대

1. 갑은 을에게 현재 사용 중인 프레스 기계 및 장소 기타 일체의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2. 전력 및 장비 가동에 필요한 부자재는 을이 부담한다.

제3조 원자재 공급

1.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는 을이 충당한다.

2. 갑의 재고 원부자재는 을이 인수한다.

3. 생산에 필요한 몰드는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제품 개발 등 부득이한 경우 5:5 비율로 부담한다.

제4조 제품 생산

1. 갑은 ORDER 영업, 작업지시, 제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2. 을은 품질 및 생산 납기 준수해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대금결제

1. 갑은 원청업체(G)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월 4,000만원까지는 20%, 월 4,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30%를 공장 임대료 및 ORDER 관리 비용으로 공제하고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0. 1. E와 사이에 E를 피보험자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2010. 10. 1.부터 2013. 10. 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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