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서 주식회사 D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제천시 E에 있는 위 여행사 지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미서부 하와이 6박 8일 단체 여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와 여행상품명 ‘미서부 하와이 8일’, ‘여행인원 16명’, ‘여행요금 총 4,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뢰한 단체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4. 3. 13. 항공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3. 20. 호텔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7. 3. 잔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농협 거래내역 첨부) 1.국외여행계약서, 미서부 하와이 8일 견적서, 미서부 하와이 9일 일정표, 통장사본, 이체완료증, 입금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3,55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