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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25』

1.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하나투어 여행사의 직원이다. 태국 푸켓 여행상품이 싸게 나왔다. 비용을 입금하면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다녀오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여행비용 명목으로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하나투어 여행사의 직원이다. 지인들과 함께 싼 값에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다녀오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200만 원, 같은 달 25. 250만 원(E 명의 190만 원 포함), 2013. 7. 9. 285만 원(F 명의), 2013. 7. 25. 100만 원, 2013. 7. 31. 295만 원 등 합계 1,382만 원을 여행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41』

3.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01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프리랜서로 여행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여행관련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유럽여행 패키지 7박 9일 상품이 엄청 싸게 나와서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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