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청산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액의 합계금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 총액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서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미지급법인세가 기업회계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된다 하더라도 위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라 할 것이고, 청산법인이 법인의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역시 그 성질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상고인
국제모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6)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액의 합계금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 제2항은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 총액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1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서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미지급법인세가 기업회계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된다 하더라도 위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라 할 것이고, 청산법인이 법인의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역시 그 성질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청산기간 중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국가에 대한 부채로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특별부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청산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청산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을 청산 대차대조표상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면서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을) 16란(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부채총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자산총액을 기재하고 위 부채총액을 다른 공제란(같은 서식 18란)에 기재하여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청산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공제해야 할 부채를 잔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산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별부가세액이 청산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를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