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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고 2013년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2013년경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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