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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5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하다가 세 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운전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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