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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0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6. 18. 13: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위치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 차례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직업ㆍ생계 등을 이유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이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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