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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7 2015가합1009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주식회사 대우전선에게 217,737,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전선(이하 ‘피고 아시아‘라 한다

)은 절연전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절연전선 등을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 주식회사 대우전선(이하 ‘원고 대우’라 한다)은 2014. 10. 말경까지 피고 A에게 987,989,779원 상당의 절연전선 등을 납품하고 그 중 712,063,157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2014. 10. 31.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하여 275,926,622원(= 987,989,779원 - 712,063,157원) 상당의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 주식회사 금화전선(이하 ‘원고 금화’라 한다

)은 2014. 11. 3. 기준으로 피고 A에게 절연전선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222,018,30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금화는 2014. 12. 5. 피고 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4차7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9. ‘피고 A은 원고 금화에게 222,018,30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15. 피고 A에게 송달되어 2014. 12.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납품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과의 거래에 따른 납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우는 2013. 12. 27. 피고 A의 대표이사 B 소유의 아래 <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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