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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1098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835,700원, 원고 B에게 7,723,750원, 원고 C에게 7,579,350원, 원고 D 3,540,0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환승센터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8. 3. 충청북도 고시 F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및 보상금 : 아래 <표 1>과 같다

(이하 수용대상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소유자 지번 면적(㎡) 지목 보상금(원) A 청주시 상당구 G 2,426 대 982,530,000 1,163,602,000 H 438 대 177,390,000 I 28 도 3,682,000 지장물 224,100,000 B J 97 전 21,970,500 204,958,500 K 828 전 182,988,000 C L 1,103 전 199,643,000 246,459,000 L 560 전 46,816,000 D M 472 전 121,068,000 121,068,000 <표 1> - 수용개시일 : 2013. 10.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소유자 지번 면적(㎡) 수용재결 평가금액(원) 이의재결 평가금액(원) 차액(원) A 청주시 상당구 G 2,426 1,163,602,000 1,174,990,800 11,388,800 H 438 I 28 지장물 224,100,000 225,383,500 1,283,500 B J 97 204,958,500 205,951,250 992,750 K 828 C L 1,103 246,459,000 249,641,650 3,182,650 L 560 D M 472 121,068,000 좌동 - <표 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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