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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6가합2055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8,872,600원, 원고 B에게 40,899,400원, 원고 C에게 39,300,4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의 물품자재공급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

)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6. 8. 9.경 아래 <표>와 같은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업체명 담당공사 대표 공사현장 미지급 대금 원고 A (S) 방화 유리문, 자동문 자재 공급 T, U, V 228,872,600원 원고 B (W) 실리콘 코킹 시공 X아파트, Y아파트 40,899,400원 원고 C (Z) 실리콘 자재 공급 및 시공 AA 39,300,400원 원고 주식회사 D 렉산폴리카보네이트(아크릴 판) 시공 AB아파트, AC 38,216,633원 원고 주식회사 E 주차장 관련 시공 및 관련자재공급 AD, AE, T 133,261,040원 원고 F (AF) 페인트 자재공급 및 시공 AG, T 23,380,500원 원고 주식회사 G 방화문 AH아파트, AI아파트, T 78,400,300원 원고 H 용접관련 인력 및 자재공급 T, U 24,930,000원 원고 I (AJ 철강 자재공급 및 시공 AB아파트 61,684,205원 원고 J 창호시공 인력공급 AK아파트, AL아파트 16,810,000원 원고들의 미수금 합계 685,755,078원 <표>

나. 피고 L과 피고 주식회사 K 사이의 채권 양ㆍ수도계약의 체결 1) 또한, 피고 L은 피고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M, 이하 ‘K’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2016. 8. 1. 1,805,000,000원, 2016. 8. 3.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5 어음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적어도 8,064,665,193원 상당의 대여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9. 피고 K에게 아래 <표>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순번 채권 채무자 채권액 1 별지 1 채권목록 1항 채권 주식회사 M 240,000,000원 2 별지 1 채권목록 2항 채권 주식회사 N 2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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