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8:1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구교 쪽에서 북대전IC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여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시계 방향 반대로 회전하면서 피해차량 뒤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프린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세티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2,251,302원 상당, 프린스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976,918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3,678,57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