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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6 2017고단10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 표 본드 1개( 증 제 1호), 본드 흡입용...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14:53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159번 길 121에 있는 학 장천 산책로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를 봉지 입구에 들이대고 약 20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및 사건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13회를 포함하여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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