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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6고단55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8: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호텔 208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 돼지 표 본드’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에 걸쳐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돼지 표 본드 성분에 대한 수사),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재활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본드 관련 동종범죄로 16 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교도소에서의 노역을 통해 부족한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나 아가 출소 후 건전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 재훈련 등의 기회도 받게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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