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접착제 2통(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21:00 경부터 2018. 8. 24. 11:50 경까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모텔 D 호실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1kg E 공업용 본드 2통( 증 제 1호 )에 담겨 있던 본드 중 그 전부가 응고되지 않도록 일부를 1.5리터 음료수 페트병으로 옮겨 담은 다음, 나머지 본드가 들어 있는 위 공업용 본드 2통의 뚜껑을 열고 베개 주변에 놓아둔 채 선풍기를 회전시켜 방 안에 퍼지게 함으로써 본드를 호흡하거나, 위 본드 통 주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물질안전 보건 자료, 감정 의뢰 회보서 2부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