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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2878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39,8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피고 B, E은 각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8층 건물을 공유하며,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건물은 건물관리회사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9. 28. 피고들과 사이에 위 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가)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건물명도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인은 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 임료 및 관리비: 월 6,750,000원(부가세 포함 7,425,000원) 및 월 4,250,000원(부가세 포함 4,840,000원) 라) 원상복구: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과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마) 중도해지: 계약 중도해지 시 명도 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이하 위 돈을 ‘중도해지 위약금’이라 한다

. 나.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제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2019. 6.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사를 가면 중도해지 위약금 지급의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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